65세 이상
거동이나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앤라이프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동이나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과 제출 방식은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를 우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채널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상태, 돌봄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대상과 제출 시점, 비용 지원 여부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 필요 정도와 등급을 심의합니다.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안내된 급여 종류·한도에 맞는 기관을 비교해 계약합니다.
식사, 이동, 배변, 인지, 약 복용 등 실제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메모합니다.
신청서, 신분 확인, 대리인 또는 65세 미만 관련 서류를 공식 안내에 맞게 준비합니다.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 월 한도와 개인별 이용계획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음 단계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